이달곤 의원 조사…최근 5년 총 횡령액의 55.6%

올해 9월 기준 농협이나 축협에서 일어난 임직원 횡령 사고가 38건에 피해액만 289억 원이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회수액은 횡령액 절반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농·축협 임직원 횡령 사고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2017년~2022년 9월) 발생한 횡령 금액이 519억 원(212건)인 점에 비춰 총 금액 중 절반 이상(55.6%)이 올해 집중된 것이다.
 

서울시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건물 전경. /NH농협
서울시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건물 전경. /NH농협

경기 김포파주인삼농협 한 직원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구매품을 허위 매입하는 등 수법으로 90억 원을 몰래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경기 광주 소재 오포농협에서는 출납담당자 열쇠를 무단 사용해 고객이 맡긴 현금을 반출하는 등 52억 원을 횡령했다. 농협중앙회 서울 구의역지점에서는 직원이 고령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50억 원을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횡령 사고가 반복되는 점포들이 적잖아 내부 통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 강동농협은 2019~2022년 매년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농협은 12곳에 달했다. 경남에서도 이 기간 산청 지리산마천농협에서 횡령 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

현재까지 회수금액이 횡령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5년간 횡령된 519억 원 중 회수액은 56.5%(293억 원)에 불과해 손실이 지역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횡령사고로 농협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 등 횡령 사고 근절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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