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또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인 '걷는사람들'은 더 많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고령자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9.1%로 주민등록인구 기준 62만 9143명이다. UN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하는데 경남의 고령 인구는 머잖아 20%를 훨씬 웃돌게 된다. 이렇듯 경남은 명실상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큰 문제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이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에서 1018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중 고령 보행자가 601명으로 60% 가까이 이른다. 이 추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제1차(2022~2026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 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정책은 각 시군이 법령에 따라 보행 안전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시작된다.

창원시의 경우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고령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관심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규칙에 따라 마산어시장처럼 고령 인구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도 고령자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소도시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과 더불어 고령자 보행 안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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