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
400만 원 주고받아 기소
각각 벌금 1000만원 선고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 전 간부와 전 서울 일간지 경남지역 담당기자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8일 오전 123호 법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청 전 간부 ㄱ(53) 씨와 전 일간지 기자 ㄴ(53)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ㄱ 씨에게 4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당시 경남청 홍보계장이던 ㄱ 씨는 경남도청·경남경찰청 출입기자단 간사인 ㄴ 씨에게 신문 신규 구독자 모집과 구독료 대납을 부탁받고, 비용 보전을 약속받았다.

ㄱ 씨는 이 부탁이 부적절하고 무리하다고 판단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같은 해 3월 50부 구독자를 모집하고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 정보를 정리해 ㄴ 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ㄱ 씨는 2017년 3월 ㄴ 씨에게 '교도소 신문 보내기 운동' 모집 요구를 받았으며, 그해 7월 자신의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ㄴ 씨 가족 계좌에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ㄱ 씨는 신문 기자인 ㄴ 씨 부탁으로 구독자를 모집했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ㄱ 씨는 공무원 직위에 있으면서도 사적인 부탁을 주고받으며 이에 아무런 대금 지급과 그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고, 또한 지급하기로 했다는 400만 원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없었고 임의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금품의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내부 강령이나 규칙에 따르더라도 사적인 거래나 영리 행위는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구독자 수 부풀리기에 가담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나 이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부주의를 깊게 반성하는 점, 수수 금액이 400만 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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