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당무 연락 일시적 모임 정당행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린 가운데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 집회가 아닌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8일 법원에 출두하는 하영제 의원. /김종현 기자
8일 법원에 출두하는 하영제 의원. /김종현 기자

이날 검찰은 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 독려를 위해 3월 6일 사천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1일 대선을 앞두고 당원 집회를 연 하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에서 하 의원 측 변호인은 이 모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원 집회가 아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 측 변호인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 집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원 집회가 아닌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141조)에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시행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은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공소장을 보면 당원집회는 지역구 내 3곳의 지역별 모임인데도 검찰은 하 의원 등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최한 것으로 오인했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공소사실 변경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하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시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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