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겠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해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이날 오전 9시부터 화물연대본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투표 결과 찬성 94표, 반대 59표, 무효 3표가 나왔다. 투표 참석 인원 60.24%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전체 조합원 1500여 명 가운데 156명이 투표에 동참했다. 화물연대본부는 투표 참석 인원 과반이 넘으면 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 꾸려진 거점 농성장 천막을 거뒀다.

전날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철회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 상시‧확대가 핵심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 과로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올해 2022년 12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등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6일간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치하다가 이번 조합원 투표로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대신 정부는 안전운임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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