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3일 특례시 1주년을 맞이하였다. 특례시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서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이다. 2020년 12월 9일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창원, 수원, 고양, 용인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했다.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대폭 증액되어 시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한 설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는 4월부터는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 등 추가적인 사무가 이양되는데 창원시는 해양도시로서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과 마산항·부산신항 등 항만을 끼고 있어도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오다가 이런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 1년에도 기대한 것만큼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행정 권한의 대폭 이양을 예상했지만 86개 기능과 380개가 넘는 사무 중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은 너무 적다. 그동안 4개 특례시가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한 행정 권한 이양은 감감무소식이다.

특례시 이름만으로 특례시 기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로 행정 사무 권한을 이양하려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다.

특례시 관련 법 개정 작업에는 중앙 정부 각 부처의 특례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개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위원회 구성조차 진척이 없고, 특례시 행정 권한 이양을 보장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창원시는 다음 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례시의 실질적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할 일이 많다. 일단 시작된 특례시의 길을 제대로 완성하여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창원시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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