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전국상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주축이 되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논의 결과들이 대형마트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날 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먼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맺어지는 약속이나 협약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이득이 가능한 호혜적 거래를 담고 있어야 한다. 특정한 한쪽의 이해관계만 돋보이면 사업의 집행도 불투명해지면서 불필요한 충돌과 대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규제완화 정책을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통신판매)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걸 내용으로 담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유통산업 시장 상황을 보면 배달과 택배업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가량 지속하면서 온라인 사업은 번창하였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업마진의 감소를 겪으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셈이다. 즉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막연히 철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들의 영업이익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대구시가 현재 추진하는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제도 시행은 원래의 논의와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 문제다.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인근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현재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논의에는 소상인 다수의 목소리가 실종되어 있고, 노동자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입장만 중시하는 제도의 운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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