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규제개혁 방안'에 따라 대통령령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 조항들을 대폭 철폐하면서 대학의 영리활동 확대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 인구집중과 대학서열화 문제가 대학 문제의 핵심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대학 입학생 수보다 12만여 명이 줄어드는 2024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서 빚어지는 신입생 유치 양극화 현상과 불균등 발전은 당장에 닥칠 현실적 문제이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 거대 대학들은 법안 개정으로 교육과 사업 영역에서 대대적인 확장이 가능해지는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반면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감소로 폐교나 퇴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진 셈이다.

물론 법안 개정으로 지방 국공립대학의 관할권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권한 이양이 궁극적으론 경영위기에 처한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지자체가 뒤처리하는 꼴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지자체에 위기의 대학 문제를 넘기는 게 합리적인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첨단산업 학과의 정원 비중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는 입학 정원마저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어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정규직 교원 확보율 기준 완화로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 대학교육과 연구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제도가 폐지되어 사학에서는 기부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학과 국공립대학의 재정 안정성 문제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교육기관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고등교육정책을 시장 만능으로만 운용하려 드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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