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남 전년보다 42.8%↑
술 취했거나 정신질환자 사범
구급대원 "도우려다 자괴감"

#지난해 1월 1일 오전 1시 김해시 안동에서 친구끼리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ㄱ 씨가 흉기에 허벅지를 베이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술에 취한 그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시 24분께 밀양시 삼문동에서 ㄴ 씨는 손가락이 찢어져 구급차를 불렀다. ㄴ 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때렸다. 병원에 도착한 ㄴ 씨는 간호사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도 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 집계로 보면 2022년 도내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합계 40명으로 2021년(28명)보다 42.8% 증가했다.

경남소방본부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2021년 11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창원소방본부는 17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배은수 경남소방본부 소방감사과 청렴사법담당은 “한동안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로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고, 그에 따른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방활동 방해사범도 늘어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소방활동 방해 유형 대부분은 구급대원 폭행이었다. 가해자는 술에 취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가끔씩 구급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겪는다”며 “우리는 환자를 도우려고 출동한 건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도가 가벼우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피해를 크게 입히면 소방활동 방해사범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말 그대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에서 최초 발생 보고를 하고, 방호 담당이 사건을 조사한 다음 소방본부로 넘긴다.

소방본부에서는 지역 경찰서와 협의해 소방사범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 관계 법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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