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국회의원이 국회대학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대학원법 골자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대학원은 의회 분야 전문가 양성하고 관련 학술 이론과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설치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연합뉴스
김두관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사회 변동성이 크고, 고도화할수록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의정으로 풀어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자치 정착으로 지방의회 의정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점도 고려했다.

총 3895명에 이르는 지방의원에게 법제와 행정,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 인력이 필요한데 이 관련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법안을 발의한 동기 중 하나다.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과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지방의회 의원 4000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내실 있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 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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