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창녕군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혼탁하다. 부정 선거의 교훈을 헌신짝처럼 버린 듯 2007년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 2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임 1년 만에 구속돼 중도사퇴한 하종근 전 군수가 출마한다고 한다. 지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한정우 전 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춘석 전 군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인 조해진 국회의원은 공식 사과도 없이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또 공천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창녕군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난 8기까지 모두 6명의 창녕군수 중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군수는 김진백·김충식 군수 2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라 후보의 자질,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이름만 보고 투표한 군민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개인 자질을 잘 살펴서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사람을 뽑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을 줄이는 방안이 없지 않다. 원인 제공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과 재판 진행 속도가 느려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 15% 이상 득표한 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에서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절반을 돌려주는데 이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환수하는 방안도 있다. 선거법 위반자를 공천한 공천심사위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위원장은 차기 공천 심사에서 감점 규정을 두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선거법 위반자는 20년 이상 공직 선거권을 박탈하고 사면 시에도 최소한 5년 이상 출마 금지 기간을 둬야 한다. 단 한 번의 선거법 위반으로도 공직 근처에도 갈 수 없도록 매우 엄격하게 해야 이러한 후안무치한 공직자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혼탁한 선거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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