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의회는 집행기관인 지자체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막말을 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까지 받은 김미나(국민의힘·비례대표) 창원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에 징계 규정 무용론까지 불러왔다.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감시 결과를 내놓기도 하지만 기간이 길고 불규칙적이라 상시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 내 여야 상호 견제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여야의 힘의 균형이 깨어져 큰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9개 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기구는 '2020년 발행한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0명 중 2명은 1년 동안 시정·군정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 제안과 함께 지방의회 정보·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감시 연대를 강화하려면 이를 받쳐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폐지 기준)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의원 1명당 전국 평균 1.94건이었지만 경남은 1.05건에 불과했다.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유서를 내야 함에도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살릴 수 있다. 주민소환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주민소환 요건은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지방의원에게 강한 책임을 묻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얻을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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