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 통과
출석정지 때 의정비 지급 제한하기로
경고·사과 징계 때 제한 규정 논의 과제
의회운영위 "추후 조례 재개정 추진할 것"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창원시의원은 징계 기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50%만 받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창원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조례 핵심 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 때 의정비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때 의정비 50% 지급·이미 지급했을 땐 감액분 환수 등이다. 지금껏 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마저도 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했다.

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했으나 의정비 지급 제한이 잆어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시의원은 월정수당을 포함한 전체 의정비를 받지 못한다.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반만 받을 수 있다. 창원시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 월정수당은 281만 원이다.

창원시의회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의회 전경. /경남도민일보DB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앞장서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원 비위 행위 제재 기준 정비를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하며 징계 사유를 청렴·품위유지 위반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적용하는 지급 제한은 사유별로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50% 감액(청렴·품위유지 위반)과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제안했다. 또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때는 2개월간 의정비 50% 감액(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권고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경고·사과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은 빠졌다. 앞서 시의회 내에서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안(질서유지 의무 위반)과 한 달 의정비 50% 지급안(사유 구분 없이 사과 징계만 해당)이 제시됐지만 운영위는 지방의원 징계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반영하진 않았다.

징계 사유를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운영위는 시의회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는 의장석 점거 등 회의장 질서 문란이 주된 이유인데, 이는 소통 강화 등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다. 대신 운영위는 추후 징계 종류가 늘어나면 이에 맞춰 조례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지역에 더 들어맞는 안도 찾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는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합성2·구암·봉암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이 참여한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이해련(국민의힘, 충무·여좌·태백동) 시의원 등 18명이 참여한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영록(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이 참여한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한 총 40건을 처리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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