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해시 7급 공무원 ㄱ(55) 씨를 구속기소했다. ㄱ 씨는 지난해 '납품 브로커'에게 김해시청 내부 공문서, 예산 정보를 유출해 업체가 김해시에 납품 계약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찰이 담당 부서로 구속영장을 갖고 올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ㄱ 씨는 무인 교통 단속기 구매 업무를 4년 6개월 맡았던 전문직위관이었다. 담당 사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부분 업무를 ㄱ 씨가 혼자서 해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세세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직위관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별도로 분류해 순환보직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제도다.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했는데,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년 이상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ㄱ 씨 업무의 소통성, 투명성을 방해한 것이다.

공무원 전문관 제도와 전문직위제는 인사혁신처가 2013년부터 강력하게 제도화하려는 정책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직위제 본격 도입은 2015년 11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서 '전문직위 지정'을 법령화하자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발맞추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잇따라 도입했다. 경남도는 2017년에 각 분야에 전문관 18명을 지정하여 참여하고, 김해시는 2017년 도입한 4개 부서 전문직위제를 성공적이라 평가하여 2021년에는 16개 부서를 늘려 모두 20개 부서(20명)로 확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무원 전문관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문직위제 공무원들이 다수 일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더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공무원들은 전문직위제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이견도 있고, 전문직위제의 반강제적 배정이나 승진, 전보의 불리 등을 우려한다. 한편 전문성이라는 빌미로 업무가 갈라파고스화되어 적절한 소통과 규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전문성을 살려보려는 그 의의 자체를 짓밟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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