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 측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될 위기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 측에게 7000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하 의원 의원실, 사천 등 지역구에 있는 하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이 대상이었다.

지난 2월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와 하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하 의원은 선거일에서 30일 안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지역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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