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며,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1항).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권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경남지역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209명이다. 산재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출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등을 뺀 사고사 통계다. 사망 원인은 '떨어짐 사고'(77명)가 가장 많았다. '물체에 맞음'(27명)이 뒤를 이었으며 '끼임'(26명), '깔림·뒤집힘'(25명), '부딪힘'(23명) 순이다. 그 밖에 '폭발·파열'(8명), '화재'(4명) 등도 언급됐다.

2022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는 2080명이다. 살아남은 수는 그보다 60배 많은 12만 633명이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대통령의 노동관으로 보아 얼마나 개선이 될지 의문이다. 산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하루 평균 2.3명이 멀쩡한 몸으로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 공화국'의 오명은 언제 벗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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