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을찾는사람들,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 등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집회를 열고 "거짓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기는커녕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한 이후라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7년부터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여㎡(바다 39만여㎡ 포함)에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워터파크 등을 갖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나서면서 경남도와 거제시는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이 경남도의 핵심 공약이자 도정 과제이기도 한 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힘을 쏟아오고 있다.

그러나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업지역 내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다수 서식하는 노자산 지역을 보호하고자 환경부에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지로 확대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이를 수용, 2019년 12월 공고에서 1등급지를 100만㎡ 이상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거제시와 사업자가 곧장 이의 제기를 했고, 이때부터 1등급지 확대 축소가 거듭하면서 환경부가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런 와중에 본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부에 제출해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하고 재판 과정에 있는 형편이다. 2019년 5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경남도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일과 관련된 갈등 해소나 환경자산 보전은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서 해야 할 일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서 적시한 환경보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1항의 의의를 준수하여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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