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하영제 국회의원은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의원이다. 앞서 23일 창원지방검찰청은 하 의원을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정치자금으로 1억 6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하동 지역구 도의원, 사천시장으로부터 7000만 원, 그리고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시됐다. 이런 금품수수 현상은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일수록 현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례를 금품을 제공한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았기에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현실 해석이다.

금품수수 심각성은 창녕군수 선거의 오랜 역사에서 드러나듯이 승진 인사 때 금품수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로 나타난다. 능력이나 실적이 아닌 금품수수에 의해 승진하는 공무원은 지역과 주민 발전보다는 금품 마련을 위해 뇌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인허가 과정의 뇌물수수는 부실공사, 자치단체 예산의 유용과 남용 가능성이 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국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가 지역 재정을 축내고, 지역 발전을 해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선거법 47조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금품, 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공천권은 중앙당이, 그리고 지역 선출직의 공천권은 사실상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정당 공천 때 당원이나 국민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점, 후보자격보다는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후보 선출 과정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꼽힌다. 따라서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선관위 제출 의무화, 기초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 폐지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탈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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