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가 지난 26일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팀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 관련 입법자료를 마련하고자 국회가 구성한 조직으로 총 7회에 걸쳐 지방대학, 청년 일자리, 농촌정책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관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시행한다. 그런데 제1회 간담회 주제가 '이민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르다.

대한민국 저출생·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속도라면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생산연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노동력은 부족하고 경제성장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정책을 꺼내들었다. 이민청과 같은 관청을 설치하여 외국인 유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기피 업종 노동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 취업비자 형태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국제협력과 인재 확보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이 같은 이민정책이 인구 정책과 연계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민청 설립 또한 서구의 경우나 인근 일본, 중국을 보더라도 늑장 대응에 가깝다. "과거에는 외국인 유입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했다면 지금의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절실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유엔 혹은 국제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의 인구구조에서 이민 수용정책을 하지 않으면 현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 이민정책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단일민족 순혈주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일자리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차별 등에도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민자들의 지역적 문화적 정착을 확보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