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계획위 "이유는 기록정리 후 공개"

창녕군 대합면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창녕군청에서 열린 창녕군계획위원회의 '대합면 도개리 263-6번지 외 2필지 발전시설(열병합발전) 신축·개발행위' 심의에서 위원들은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의 이유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심의 요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1차 정리한 후, 위원들 공람을 거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업체인 '에퀴스' 자회사인 '이비이창녕유한회사'는 창녕군 대합면 도계리 263-6번지 외 2필지에 '발전시설(열병합발전)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업체가 제시한 사업명칭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로, 인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내 기존 LNG발전 방식 스팀 공급을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창녕군·달성군·합천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열병합발전소 반대추진위는 "사실상 산업폐기물처리장"이라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창녕군계획위원회는 지난 2월 심의 때도 '주민설명회 등 주민동의과정을 밟을 것'과 '피해예방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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