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성 의지 표명한 것... 면밀히 검토할 것"
지하7층 지상6층에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펫파크 등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에서 지난달 31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경제일자리국은 “스타필드 창원을 계속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하게 제출 서류를 검토하겠다”며 “시의원, 대형유통기업, 중소상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중소상인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 /창원시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 /창원시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지하7층 지상6층 규모(전체면적 24만㎡)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매장면적 7만 3000㎡에 △판매시설 6만 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로 구성된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펫파크 등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은 2025년 하반기로 잡았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한다. 중소상인 의견 청취도 한다.

이를 종합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된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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