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 열어
땅 가졌지만 개발 권리 없다 반발
"도지사 요구하면 변경 가능" 주장

진해소멸어업인들이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생계터전이었던 바다를 내주고 국책사업에 적극 동의한 소멸어업인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애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등을 근거로 소멸어업인들의 생계용 토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왕기 기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왕기 기자

그러면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 권고로 25년이나 지체된 소멸어업인 생계용 토지를 받았지만, 소멸어업인들은 토지 소유자로서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한다”며 “(소멸어업인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행정절차가 없다면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소유 웅동1지구 3만 4000평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얘기다. 소멸어업인들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법 근거를 들어 경남도지사가 나서면 생계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개발행위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꺼내들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생계 터인 바다를 잃고 생계대책 터를 얻고자 집회를 하게 되면서 쓴 돈과 종합부동산세 등 금융이자와 세금 지급이 늘면서 근심이 크다”며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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