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공식 사과'
출석 정지 기간 의정비 기부 뜻

'음주 운전' 물의를 빚은 김두호(더불어민주당, 일운·장승포·능포·상문) 거제시의원이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1일 오전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두호 의원 징계 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 심사 결과인 '출석 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즉 '출석 정지 30일' '공개 사과'를 각각 표결에 부쳤다.

'출석 정지 30일' 안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공개 사과' 안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김두호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김두호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김 의원은 징계 의결 직후 곧바로 공개 사과했다. 그는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거제시의회 품위를 실추시키고 시민에게 실망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한없이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이 되려 했던 그 초심이 항상심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석 정지 기간 후에는 민원 현장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주민 밀착형 시의원으로 되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특히 "출석 정지 기간 의정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과 발언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출석 정지는 이달 3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7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특히 12~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역할을 못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오전 거제시 상문동 도로에서 경찰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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