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대응센터 건립 등 관리 대책 발표
환경단체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 비판

낙동강 일대 제방과 하천변 등지에 방치된 퇴비들이 이달 안에 수거된다. 하천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녹조 제거처리 시설 확충과 취·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야적 퇴비 관리 집중’이다. 비가 오면 강 주위에 쌓인 퇴비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과 녹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주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수거 못 한 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처리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공공처리시설을 증축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근본적인 오염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녹조 제거시설을 추가로 늘려 취·정수 관리에도 힘쓴다. 아울러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 차단막을 운영하고 정수처리를 한다. 환경부는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 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줄일 것”이라며 “근본적인 녹조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부 대책에 환경단체 반응은 부정적이다.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대책이지만 한계도 명확하다’는 평가다.

단체들은 “환경부는 2019년에 이미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며 “오염원을 관리 대책은 스스로 인정한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조 제거 시설도 효율성 때문에 이미 폐기한 정책으로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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