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모트롤, 대기발령 면벽 조치취업규칙 바꿔 임금 30% 삭감도경남지노위는 구제신청 기각

지난해 말 신입사원을 희망퇴직시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두산그룹이 이번엔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 벽 쪽 사물함만을 바라보게 자리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두산모트롤 소속으로 지난해 말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 중 유일하게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다. 회사는 ㄱ(47) 씨에게 대기발령기간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심지어 회사는 취업규칙을 바꿔 대기발령 기간 30%가량 깎은 임금을 지급했다.

ㄱ 씨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다. 그동안 ㄱ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가 ㄱ 씨에게 건넨 근무태도와 시간·행동수칙에 따르면 △10분 이상 자리 이탈 시 팀장에게 보고, 승인 후 이탈 △졸거나 취침금지 △사적인 개인전화 금지 △스마트폰 카톡 등 사용 금지 △개인 서적 탐독 금지 △어학공부 금지 등이다.

▲ 벽을 보게 배치된 ㄱ 씨 자리. /금속노조 경남지부

ㄱ 씨는 "심지어 회사 사규를 프린트해서 읽는 것조차 금지했다. 그야말로 종일 벽만 보고 멍하게 앉아 있으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ㄱ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회사는 벽 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했던 ㄱ 씨 자리를 원탁으로 재배치했고, 대기발령 조치를 낸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재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을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김두현 변호사는 "면벽 자리 배치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재교육 이후 배치된 ㄱ 씨 자리는 종전(해외방산영업)과 전혀 다른 업무로 부당 인사 명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산모트롤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은 최대 3개월로 명시됐다. ㄱ 씨가 벽 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자리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기간 군업체로부터 방산사무실을 보안사무실로 배치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나머지 기간은 원탁에 앉아 있도록 했다"면서 "ㄱ 씨는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 이전에 업무부적격자였고 재교육(1개월 10일)을 받고 현재 자재관리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달 25일 심문회의를 열고 ㄱ 씨의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경남지노위 관계자는 "판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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