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쳤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직자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애초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요식행위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만 준 게 아니냐는 힐책을 듣고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사업들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와 양산, 함안 군북, 산청의 일반산단 등 최근 7년간 도·경남개발공사 시행 6개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추진과정 초기에 투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뒤늦은 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추후 별도 전수 조사를 검토하겠다는데 근래에 가장 굵직하게 추진된 개발사업들을 먼저 조사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미룬 것에 대하여 해명이 필요하다.

조사방식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감사위는 해당 사업지역 시군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취득세 부과 자료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추출하여 투기의심자 네 명을 색출했다고 한다. 개발 지역의 토지를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역추적하여야 실제로 개발계획 추진 시점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투기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을 텐데 사후 신고 내역에서 차익이 큰 것만 추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차명거래는 조사할 엄두도 내지 못했으니 이번 조사가 공무 수행 중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부패 공직자들을 솎아낼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함께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도 추상적이다. 이해방지충돌법이 통과되었으니 조례도 제정하고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센터를 익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로 부동산 마련의 꿈을 짓밟힌 서민들 분노를 달랠 수 있을지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 투기와 부패의 뿌리는 매우 깊어 보인다. 급한 불만 어물쩍 피하려 들지 말고 원천적인 투기근절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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