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원내대표단이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준비는 현행 교섭단체 관련 규칙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강한 새 통합 조례로 도의회 의장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김하용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수정한 배정안을 놓고 대립했다. 비록 부결됐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

도의회 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이지만 현행 관련 규칙이나 조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정을 검토 중인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의원정수 10% 이상을 가진 정당에 부여된 교섭단체 구성 자격,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소속의원 이동이나 정당 변경 시 도의회 의장에 보고를 규정으로 삼은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규칙만 본다면 교섭단체는 딱히 역할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교섭단체 위상을 바라보는 도의회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 역할과 운영을 규정한 도의회 위원회 조례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본회의 의결에 부칠 수 있고, 폐회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허가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권한 강화나 상임위원회 배정 시 무기명 투표 권한 등을 담을 계획이다.

유력 정당이나 의장단 독주를 막는 구실은 의회 교섭단체나 상임위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 두 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 보루라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규칙 수준 교섭단체 위상과 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손질하는 것은 합당한 행동이다. 그러나 지난해 도의회 파행 때 민주당은 정의당으로부터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의장을 견제할 뿐 아니라 거대정당의 소수정당 홀대를 막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과정에서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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