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시 2일부터 10만 원 과태료 부과

거창군이 주요관광지와 계곡, 강변둔치 등에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2일부터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주요 관광지 등지에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해제 시까지 계속 이어진다. 대상 장소는 수승대와 북상면 계곡 일대, 견계정에서 한들교 구간에 이르는 강변 둔치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야간시간(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음주·취식 금지 △하천과 계곡 마스크 의무 착용(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 시 예외)이다. 군은 앞서 29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계도활동을 했다.

4구인모 거창군수는 "여름철 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계곡, 공원 등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주민 건강을 위해 내려진 조치인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와 행정명령을 반드시 준수해 지역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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