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판매
감사위 "손익 관계없이 위법"
허홍 시의원 조사위 구성 촉구
시, 적용법 이견 재심 청구 계획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밀양시가 시 소유 야적토를 공개입찰 매각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판 것에 대해 경남도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김종수(밀양시 상남면) 씨 등 밀양시민 273명이 신청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고했다.

시민들은 밀양시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조성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함께 밀양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 결과, 개발계획 승인지역 내 밀양시 소유의 야적토를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공개입찰 매각하지 않고 수의 매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밀양시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은 물론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의 불특정 입찰참가인들의 이익, 나아가 위 공익도 침해했다고 볼 것이므로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촌 시유지 야적토석 처분으로 밀양시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도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밀양시에 '주의'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추진 중인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 전경. /밀양시
▲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추진 중인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 전경. /밀양시

위법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주의 처분만 한데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는 야적토의 수의 매각이 밀양시에 손해인지 이득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시가 추진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 만한 혐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감사 청구 사항이었던 '사업시행자의 신청 없이 이뤄진 정정고시와 변경 승인고시 무효 여부'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발 계획 승인·고시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공시지가 기준가격 적용이 잘못되었는지'와 '지정고시 후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허홍(국민의힘) 밀양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시의 공개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밀양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장면 미촌리 일대 개발계획지 야적토를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수의 매각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시는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특히, 특혜 매각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주민감사위는 미촌리 야적토석 매각에 대해 '토지보상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따라 밀양시의 처리 절차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했다. 법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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