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 피해 줄일 목적
1일 1만 원 숙박시설 이용

진주시는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 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확진자가 아닌데도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가족 간 2차 감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 하나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해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용하려면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 원을 내면 된다. 시는 나머지 이용료를 지원한다. 숙박업소는 사회공헌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숙박비 할인, 동거가족을 위한 3개 층 30실 분리 운영, 이용자를 위한 방역을 한다.

시는 안전숙소를 3월까지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률과 숙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가 운영해온 입국자용 안전숙소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