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머리카락·복장을 제한하거나 교사의 체벌·언어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면 두발, 겉옷, 신발 등 복장을 규제하는 시대착오적인 학칙이 아직도 남아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 13개 시도 38곳 53건의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남에서도 창원과 양산 각 1곳 중학교에서 3건으로 머리카락·복장을 제한하거나 교사의 체벌·언어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보한 학생은 "직접 구타하는 체벌은 많지 않지만 엎드리기, 손들기 등 체벌이 무수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자치가 전혀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의논해 시정을 건의해도 보수적인 학부모와 교사가 모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기각해 버린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임과 동시에 시민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했다. 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기본법 제12조)'고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고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두발·복장 규제 학칙 △휴대전화를 종례 때 돌려주는 학칙 △교장 허가 없는 대외활동 금지 학칙 △이성교제 제한 학칙 △간접체벌 학칙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더 이상 학교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경남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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