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생겼지만 허용치 높아
19∼23일 도내 민원 신고 191건
마땅한 대안 없어 불편 계속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유세 차량에 달린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후보 로고송과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소음으로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소음규제가 생겼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이명호(32·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지난 주말 선거유세 소리에 낮잠 자던 아이가 놀라서 깼다"며 "날씨가 더워져 창문도 열어 놓는데 소리가 너무 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가 잦다"고 말했다. 박혜진(34·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도 "일할 때 선거차량 소리를 들으면 집중이 잘 안 된다"며 "유세차량이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오다 보니 더 자주 듣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확성장치 소음규제를 마련했다. 개정법을 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와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와 음압수준 150㏈까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음 허용치가 높게 설정된 까닭에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규정한 사례별 소음 크기를 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은 100㏈, 자동차 경적 소음 110㏈, 전투기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 120㏈이다. 이는 선거 유세차량 확성장치에서 낼 수 있는 소음(127~150㏈)보다 낮은 수치다.

실제로 선거 유세 소음을 호소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신고는 335건이었다. 그 가운데 소음 민원은 19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경찰이 제재할 방안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경남경찰청 경비계 관계자는 "현재는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선관위로 넘기고 있다"며 "경찰은 현장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만 출동하고 있어 소음 제재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 신고 때 통과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인지만 확인한다"며 "대부분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선거사무소에 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소리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지만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천은 쉽지 않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방식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후보자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제재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신 기자 psh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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