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수도권 집중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 받고 있다. 김수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 갑) 국회의원 등 10명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약칭 뿌리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들 법안 발의의 기본 취지는 지방 기초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 중 '뿌리산업법'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뿌리산업법'을 보면 뿌리산업의 영역을 정하는 뿌리기술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가운데 선정한 기술을 말한다. 경남 지역에는 뿌리기술을 가진 기업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실제로 뿌리기업이 수요를 의존하는 연관산업의 의존도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2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계 21.5%, 전자 16.3%, 조선 8.0% 순으로 파악되는데 전자를 제외하면 모두 경남이 중심인 동남권 주력산업에 해당한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7곳 중 거제의 옥포산업단지와 죽도산업단지 2곳이 포함되었다. 현재 경남에는 2013년 이후 5곳의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경남의 뿌리기업은 160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경남의 주력산업이 기계금속공업인 점에서 이 산업영역의 기초기술을 담당하는 뿌리기업은 경남도의 최우선 산업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산업법' 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의 협조체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공동업무가 아직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뿌리산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이 모두 힘을 합쳐 생존 지원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더구나 경남에서는 뿌리산업을 위한 보호와 지원 방책이 한층 더 절실하다. 경남도는 경남의 뿌리산업을 지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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