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고 특정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되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창환(73) 전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 이수연 부장판사·윤성식 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게 일부 무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합천군 과장(60)과 국장(60)은 역시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 지역 업체 대표 ㄱ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고, 재임 당시 하천골재 입찰에 관여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지시하고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재판부는 하 전 군수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천군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ㄱ 씨와 유착해 그에게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이권을 주려고 하급 공무원들을 동원, 그 결과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적법성·공정성에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공무원 조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 전 군수는 뒤늦게 3억 원을 ㄱ 씨에게 돌려줬으며, 이 업체는 2017년 8월 경남도 감사관실 이의 제기 등으로 낙찰받지는 못했다. ㄱ 씨는 뇌물공여죄 공소시효(7년) 완성 이후 하 전 군수를 고소했다. 

/이동욱 기자 ldo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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