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7억여 원 피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자 37명에게 7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30대 ㄱ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남·부산·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42차례에 걸쳐 피해자 37명에게서 7억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지난 19일 창원에서 ㄱ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ㄱ 씨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1인당 평균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 씨가 마땅한 직업이 없고 빚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결돼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ㄱ 씨가 은행 직원처럼 보이려고 정장을 착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택시 요금 결제를 현금으로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금수거 아르바이트 역시 전화금융사기 공범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액 변제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 신청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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