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기부제 시행 세부규정 담아
10월 13일까지 의견수렴

창원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고향사랑기금 등 세부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넘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도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답례품 선정,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 위탁, 고향사랑 기금 설치·운용,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 등 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담았다.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답례품을 선정할 선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지역 특산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회 추천 의원, 지역 생산·제조 분야 대표,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이 포함한다.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안정적 공급 가능, 지역 내 생산·제조 기반, 품질·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시는 지역특산품, 지역 내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한 물품,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답례품 금지품목으로 현금, 귀금속·보석류, 고가 스포츠용품·전자제품, 생명·재산에 해를 끼치는 물품 등이다.

시는 조례이 제정되면 답례품선정위를 구성해 답례품·공급업체 선정을 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서 다둬질 예정이다.

박영미 자치분권과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출향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라며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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