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지원 예정자 가족 청탁받아
징역 3년·2년 선고에 추징까지
"대학 채용절차 공정·신뢰 훼손"

창원대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 가족에게 채용을 도와주겠다면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신문사인 창원일보 전 임원과 대학 전직 비전임 교수가 모두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8일 오전 12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사 전 임원 ㄱ(61) 씨에게 징역 3년과 3억 3000만 원 추징, 대학 전직 비전임 교수 ㄴ(63) 씨에게 징역 2년과 1억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월께 창원대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 부모에게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면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학 측에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피해자 쪽에 말하고, 대학 관계자에게 채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ㄴ 씨는 1억 원을 건네받긴 했지만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ㄱ 씨가 청탁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후에 다음 날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며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수수하면서 차용증 등 관련 자료는 전혀 작성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청탁이 문제가 된 이후에 자필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했다. 1000만 원씩 언제 지급하며 나머지는 언제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ㄱ 씨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청탁을 받았지만, ㄴ 씨가 창원대 교수로서 직접 총장에게 이 부분을 얘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관련 증인들에 의하더라도 교수 채용을 언급하며 추천한 정황도 인정된다. 결국 (ㄱ·ㄴ 씨의) 공모 관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교수 청탁을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각자 사용했다.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을 향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ㄱ 씨는 이 외에도 여러 변호사법 위반까지 했다. 관련 정황과 취득 금액을 반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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