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유가족 막말 망언으로 징계가 추진되고 있는 김미나 시의원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본보 취재가 진행되자 철회했다. 참 생각이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김미나 시의원처럼 시의회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민, 국민 여론은 무시하고 내 갈 길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창원시가 1월 3일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시의회는 9일 김미나 시의원 등 2명의 위원을 추천했는데 이때는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달 21일 창원시의회가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0일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미나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 결정을 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한 일도 있다. 지난해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 공공도서관에 '공산당 책이 넘치고 도서관에 비치된 책이 좌경화돼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은 김미나 의원에 대해 적절히 징계해서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2차 회의에서 17일 징계안을 확정하고, 1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도 징계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미나 시의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의원 공천과 의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김미나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의원 후보 1번으로 공천받아 창원시 의원이 되었다.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경력이 별로 없었지만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의 의사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당·야당은 의원 후보 공천에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례의원 후보 명부를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작성해 당선을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연간 4000만 원 정도 받는다. 정책보좌 지원도 받는다. 권한을 누리는 만큼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고, 나아가 그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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