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수 많고 재해율도 높아
노사민정 철저한 준비·참여 필요

사회적 관심과 논란 속에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법과 제도 시행 효과를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거두절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는 어떤가? 수치만 놓고 보자면 안타깝게도 기대 이하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이 감소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로 나눠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전년보다 47명 감소한 반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보다 8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 시·도 중 사망자가 많은 곳은 경기(192명), 충남(59명), 경남( 57명) 순이다.

법 시행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수사에 착수한 229건 중 52건(22.7%)만 처리가 됐고, 이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해 11건이 기소됐으며 처벌된 사례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신속하고 엄중한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대립도 여전하고 현장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며 타 지역에 비해 사업체수가 많고 재해율이 높은 경남은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를 상대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 질의했고,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법 시행 후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 요구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일선 공무원들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빈틈없는 점검과 관리, 촘촘한 안전망 구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경남도 스스로 안전관리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고, 도내 사업체가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지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도민 누구나 강력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도 도민 안전지킴이이자 도내 시군 및 노사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각 지역과 사업장에 꼭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인력·예산 확보, 조례 제·개정 등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고민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사·민·정이 하나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중대재해 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이 되길 바란다.

/박해영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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