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일부 퇴직 공직자들과 기득권층에게 공정이라는 단어는 아예 들어설 틈이 없는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해수부) 퇴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유관기관·협회 등에 재취업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다. 고위 관료가 관련 민간회사와 기관에 재취업이 가능한 것은 로비와 방패막이 역할 때문일 것이다. 짬짜미와 부정은 공정 경쟁을 해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제도가 허술하다면 이를 손질해야 하고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를 보면 농식품부·해수부 퇴직 공무원의 유관 기관·협회 재취업률이 높아 소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현상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가 재직 당시 형성한 인간관계나 업무이해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관경유착이며 심각한 공정성 위반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업심사 승인율이 농식품부는 89.1%였고 해수부는 72.9%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윤리위원회와 공직윤리법 허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남 도내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농식품부·해수부 산하기관에서 기관장을 지냈거나 퇴직 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관들은 업무 연관성이나 채용요건에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는 일상사에 드물거니와 그걸 판단하지 못할 국민도 없다. 관계 기관과 협회 측은 지난 업무와 관련성을 따질 때 중앙행정기관 승인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들만의 내부는 일반인 상상 이상으로 훨씬 구린내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소위 전관예우를 넘는 그들끼리 나눠 먹는 행태가 일일이 나열하기 버거울 정도로 만연해 있다. 문제가 있어도 특별사유를 끼워 넣으면 통과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끼리끼리 나눠 먹는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정사회는 설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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