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회계책임자 창녕경찰서에 수사 의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800만 원 넘게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선거비용 제한액 12억 2022만 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 174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초과 지출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면서 “회계보고 관련 위반 혐의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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