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 가해 남학생 2주간 근신 결정
피해 여교사 "사과 없고 학교는 소극적
경남교육청도 의중만 묻고 조치 없어"

학교 "선처 원해 자체 해결한 것" 해명
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회복 지원 안내"

사천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피해 교사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는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와 조치를 했다고 밝혔고, 경남교육청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한 고교에서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학교 측 부탁을 받고 남학생 기숙사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맡았다. 같은 해 9월 피해 교사는 기숙사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쉬는 시간 7분 동안 본관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 한 학생이 피해 교사가 자리에 두고 간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며 최근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교사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정신과 치료와 노무사 도움으로 진행 중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처리 모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는 "산재 처리 건이 학교로 통보된 올 2월에야 교장이 저의 부모님께 연락해 지원하고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근신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직후 나흘간 병가를 썼다. 학교 쪽은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분리가 이뤄졌고 피해 교사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소수 교직원 회의에서 가해 학생 강제 전학도 언급됐지만 피해 교사가 선처를 바란다고 해서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중간자 입장으로 처리했고 경남교육청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교사를 다독거려줘야 하는데 또 상처를 줄까 봐 조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사는 "교육청 담당자와 세 차례 통화에서는 저의 의중이 궁금하다고 물어보기만 반복할 뿐이었다"며 도교육청 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산재 처리를 할지, 학교 측 대응이 소홀한 점에 절차상 문제 제기인지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며 "실비·병원비·상담비 지원 등 성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했는데 산재 처리를 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 만나서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했고 피해 교사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교사가 여성 초임 계약직이었음에도 학교는 남학생 40명이 머무는 기숙사 감독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쪽은 "피해 교사가 기숙사 감독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교사와 함께 2명이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다른 남자 교사는 헬스 수업 때문에 주로 1층에 있었고, 저 혼자서 2~4층 감독을 맡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동욱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