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시행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후속 대책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으면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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