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경남도민일보DB

경남골프협회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무고죄를 저지른 프로골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ㄱ 씨는 프로골퍼로 2017년 4~5월 경남골프협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에 창원 한 골프장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미리 경남골프협회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고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이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ㄱ 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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