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 유연화 관련 협의
한 해 4곳 신규 조성해 4년 간 12곳 더 늘리기로

경남도가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민 여가생활 지원과 편의 제공에 나선다.

도는 낙동강 등 국가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 점용 유연화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1곳에 20억 원을 들여 연간 3곳, 4년 간 12곳을 더 만들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6일 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경남도와 도민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낙동강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파크골프장이 신규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6.1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때부터 "도내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파크골프장 등을 대폭 확대해 도민이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공약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1998년 파크골프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동호인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경남 파크골프 클럽 가입자만 1만 명, 파크골프장 수는 40여 곳이다. 창원 대산 파크골프장과 김해 솔뫼 파크골프장 등 일부 파크골프 협회는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추가 조성을 하는 등 편법을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파크골프 수요가 늘고 불법 확장 문제 등이 불거지자, 허천 점용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파크골프장 하천 점용 세부기준 수립에 들어갔다. 친수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국가 하천변의 일정 규모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파크골프장을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안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낙동강환경청에 '낙동강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게 해달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이미 불법 확장된 창원 대산, 김해 솔뫼의 파크골프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정식 시설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요청할 방침이다.

문제는 도 문화관광체육국이 파크골프장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무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도 담당 부서는 시·군별 파크골프장 수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지사와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 파크골프장 관련 담당자는 "파크골프장 하천 점용 문제는 하천법 33조에 따른 법 사무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낙동강환경청의 고유 업무이기에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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