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 개정 방역지침 고시
고위험군 등에는 적극 착용 권유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따라 개정된 정부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지만, 겨울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게 될 때,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말했다.

9일 서울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연합뉴스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연합뉴스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해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겨울 유행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는 이에 위중증 환자 병상을 계속 확보하는 등 기존 확진자 증가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 

박인숙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그간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인만큼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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