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단속 무더기 송치
경찰 특진 분야에 불법단속 비중 크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우려된다”
건설 현장 구조적 문제 봐달라는 의견도

정순복(가운데)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정순복(가운데)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건설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기간이 아직 남은 데다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재판을 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비노조원 펌프카를 사용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방해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 건설노조 간부는 지난 3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이 간부는 2021년 8월~2022년 9월 경남지역 건설 현장 6곳에서 23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을 겨냥해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남청은 88명을 검찰로 넘기고 11명을 구속(이달 25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경남청 강력범죄수사계가 적발한 주요 사례는 ‘노조 전임비 갈취’다. 조사 결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동조합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을 특진 대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는 510명으로 단일 수사 부문에서 건설 현장 특별단속(50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 노동자를 향한 대대적인 단속에 노조 탄압과 무리한 경찰·검찰의 수사·기소를 경계하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경찰이 건설업체에 신고를 종용하거나, 구체적 혐의 내용도 없이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여태까지 관행이 문제라면 구조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노동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을 적용해 잡아들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애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어야 공갈, 협박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해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사례도 있다”며 “경찰에서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법원 증인신문 내용이 다른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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