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애초 금액보다 27억 원 늘어"…검찰 고발·행정처분 방침
경남도는 부산교통과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결과 이들 회사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모두 20개 노선에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받은 액수도 37억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도는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7개 노선, 15개 구간에서 신고한 것보다 올려받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산출요금보다 더 많이 받아왔다고 밝혔다. 금액도 10억 원정도 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한 달 만에 기간은 2년 이상, 금액은 27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9일 검찰에 2차로 고발했다. 도는 2차 행정처분(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11시 청문을 할 예정이다. 2차 행정처분은 청문주재자인 변호사 청문 결과를 반영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들 회사에 대해 보조금도 삭감할 계획이다. 도는 부산교통과 계열사에 대한 위법·불법사례를 발취해 국토해양부와 타 시·도에도 통보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미비점에 대한 개정을 위해 공동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부산교통·대한여객·영화여객·삼포교통·통영교통 등 부산교통이 대주주로 있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특별관리하고 요금산정, 노선위반 확인, 각종 보조금 집행방법 등도 철저히 감시·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산교통과 계열사의 중요 노선에 대해 노선별 담당제를 시행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통해 불법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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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