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객·부산교통·영화여객 '진주~서울' 부당요금 징수 혐의
1일 경남도는 대한여객·부산교통·영화여객 등 3개 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진주∼산청∼서울 요금을 1만 9700원, 진주∼산청∼생초∼서울 요금을 2만 400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일괄 2만 1000원씩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현지 실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부산교통 등 3개사에 신고요금을 받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서울남부터미널과 진주터미널·산청터미널에 요금표를 신고요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승차권도 신고요금대로 판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진주시와 산청군에도 요청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 조치에 대해 3개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교통은 사과와 함께 요금을 인하해 받겠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부산교통 등은 요금을 인하하면서도 신고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경유지 구분없이 2만 원씩을 받아 업체 편의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 관계자는 "경남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린다"하고 말하면서도, 인하된 요금도 신고요금대로 받지 않는 데 대해서는 "경유지별로 요금이 달라 평균 요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부산교통과 경전여객 등이 출발지와 경유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삼천포∼사천∼진주·산청(또는 현풍)∼서울 노선에 대해 직권으로 국토해양부에 노선 조정 신청을 했다. 도는 국토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노선 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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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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